식량 수입국 다변화·농산물 경쟁력 강화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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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농정(農政) 헌법'으로도 불리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이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개정됐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식료·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999년에 제정된 이 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개정된 법은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고려해 기본 이념에 '식량안보 확보'가 추가됐다.
식량안보는 '양질의 식량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제공돼 국민이 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됐다.
또 식량 자급률 향상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달성 상황을 적어도 연간 1회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 대상국 다변화, 수출 촉진을 위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 다양한 형태의 농업 인정 등에 관한 내용도 새 법률에 담겼다.
마이니치신문은 개정법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를 기본으로 수입국 다양화, 식량 비축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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