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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단클론항체, 사이토카인, 효소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의 약물상호작용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약물상호작용은 투여된 다른 약물로 인해 특정 약물의 효과나 체내 흡수·분포·대사·배설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안내서에는 약물상호작용 평가 수행이 필요한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의 유형, 약물상호작용 평가 시험 방법, 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으며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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