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제도개선 사항과 의약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등이 안내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제도개선 사항과 의약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등이 안내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