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히잡 증명사진 이유로 기자증 발급 거부

입력 2024-06-02 19:49  

프랑스서 히잡 증명사진 이유로 기자증 발급 거부
언론인신분증발급위원회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모로코 출신의 한 여기자가 히잡 쓴 증명사진을 냈다가 기자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마날 프키히라는 무슬림 기자는 최근 전문 언론인신분증 발급위원회(CCIJP)로부터 기자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CCIJP는 프랑스 언론사들로 구성된 기자증 발급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프랑스 언론이나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받는 미디어에서 일하는 언론인에게 매년 갱신형으로 기자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 해에 약 3만6천건의 기자증 발급 신청을 처리한다.
프키히는 2021년 히잡을 쓰고 찍은 사진으로 처음 기자증을 발급받았으나, 이후 CCIJP가 프랑스 여권용 사진의 기준을 따르기로 규정을 바꾸면서 종교색이 드러난 증명사진을 금지했다.
프키히는 "우리 직업에서 히잡을 쓴 여성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며 CCIJP의 기자증 발급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CCIJP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 단체도 CCIJP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종차별반대 언론인협회의 아르노 페드람 공동대표는 지난달 31일 5개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CCIJP는 불필요한 차별 규정을 없애야 한다"며 "기자증은 신분증이 아닌 직업용 카드인 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IJP는 이에 "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지만 기자증 발급 임무는 노동법을 통해 국가에서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분증에 삼색 띠와 함께 '프랑스 공화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처럼 CCIJP가 공식 문서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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