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입력 2024-06-11 10:00   수정 2024-06-11 15:22

여가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여가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 유연근무 활용 정도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 후 작년까지 모두 5천911개 기업이 지정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5%에 그친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들이 일·육아 병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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