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묻어둘까" '개인용 국채' 혹하지만 득실 따져봐야

입력 2024-06-13 06:05  

"여유자금 묻어둘까" '개인용 국채' 혹하지만 득실 따져봐야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10년물 세후 37%·20년물 91%
차익실현 불가·중도환매 페널티 유의해야…장기저축 성격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13일 첫 청약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세제 혜택이 작지 않지만,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차익을 챙길 수 없다. 채권을 정부에 되파는 중도환매(상환)도 페널티가 커 '장기 저축' 성격이 강하다.
이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2가지가 있다. 중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10년·20년 만기를 채워 보유하면 가산금리 및 연 복리가 넉넉히 적용돼 '여유자금 굴리기'에 적합하다.
해당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4%(세후 37%), 20년물 108%(세후 91%)다.
연금 자금으로도 요긴하다. 20년물 기준 4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5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이후 60∼80세 때 월 100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리 과세 혜택도 큰 장점이다.
만기 때 받을 이자 소득이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한다. 종합 과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 유리하다. 분리 과세는 매입액 2억원까지 적용되며,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 과세가 된다.
단,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제한돼 중도에 시장에 팔 수가 없다.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오르는 적기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길이 아예 막혀 있다.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도 크다.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월 중도 환매액에 제한이 있고 선착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새 국채가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행액이 1조원으로 수백조원에 달하는 전체 국채 덩치를 볼 때 가격 변동을 일으킬 공산이 거의 없고, 차액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요층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개인 국채 투자자가 이미 많아진 상태라 얼마만큼 수요가 발생할지는 실제 청약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안전 장기 투자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 개인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투자 대중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했다. 이 때문에 기관이 아닌 개인만 살 수 있다.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매입하며,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이고 1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올해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계획이며, 이번 달 첫 청약은 17일까지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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