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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만든 어선을 건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 연료유 엔진이나 신소재 선체 등을 적용한 어선을 개발하려면 신기술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검사 기준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해수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어선을 개발할 때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만으로 어선(시제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술자문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 해수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의 기술 수준이 높지만, 어선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며 "앞으로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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