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금융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받기로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이 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