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신고 접수한 공정위…저조한 휴진율에 조사개시 고심

입력 2024-06-18 16:44  

'집단휴진' 신고 접수한 공정위…저조한 휴진율에 조사개시 고심
정부, '휴진율 레드라인' 30% 잡았지만…실제 신고 휴진율은 4%
'강제성' 입증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판례도 "20%는 낮다"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휴진율이 정부 기준선인 30%를 크게 밑돌고 있어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번 집단 휴진을 의협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는 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의협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문자와 공지, SNS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강요성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가 정한 휴진율 '레드라인'은 30%다.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처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는 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 각자 집계한 실제 휴진율이 반영되더라도 전체 병의원의 휴진율은 10% 안팎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휴진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저조한 휴진율이 '휴진 독려에 강제성이 없다'는 의협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휴진율은 강제성을 판단하는 중요 근거로 활용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의협의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렸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협의 휴업 결의에 강제성이 없다는 판단은 내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번 집단 휴진의 경우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휴진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향후 휴진율이 상승해 정부 기준치인 30%에 근접한다면, 공정위의 현장 조사도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조사 여부나 시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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