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 금액 48%↑…관세청, 단속 강화

입력 2024-06-19 09:56  

올해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 금액 48%↑…관세청, 단속 강화
가상자산 구매자금 여부 집중 검증…1만달러 넘게 반출입시 신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들어 출국·입국할 때 외화를 몰래 휴대해 반출·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늘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반입 금액은 20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8억원)보다 47.8% 증가했다.
적발된 건수는 363건으로 7.7%(26건)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도 수출입 및 외환 자료, 의심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여행경비로 가장한 가상자산 구매 자금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지난해 여행자가 출국할 때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가 926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상당수가 가상자산 구매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출한 외화는 506억원이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들고 반출·반입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외화가 1만불을 넘는 경우 유학생이거나 해외 체류자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입국 때 외화가 1만불을 넘으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외화 밀반출입 규정을 몰라 적발된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외화 반·출입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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