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준 최소 2년으로 단축

입력 2024-06-19 11:00  

해수부, 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준 최소 2년으로 단축
선장 자격 필요 경력, 현재 최소 4년, 최대 9년에서 50% 줄이기로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앞으로 3천t(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려면 최소 2년의 승무 경력만 있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면허 승급에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을 최대 50%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은 국제 협약 수준에 맞게 승무 경력 필요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50%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제협약에서는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 3천t(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2년, 최대 3년의 승무 경력 기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력 기간은 현재 최소 4년, 최대 9년에 이른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 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3∼6개월 승무 조건도 없앤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때는 전체 승무 경력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또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 용어를 쓰지 않고 승무 경력이 필요한 선박의 톤 급과 추진력을 제시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적 선원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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