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법원, '반정부시위 지지' 래퍼 사형선고 뒤집어

입력 2024-06-22 23:11   수정 2024-06-23 01:35

이란 대법원, '반정부시위 지지' 래퍼 사형선고 뒤집어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이란 대법원이 '히잡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유명 래퍼에 대한 사형 선고를 뒤집었다고 AF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래퍼 투마즈 살레히(33)의 변호인 아미르 라이시안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란 최고 법원이 재심을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사법적 오류를 막았다"며 "법원은 이전 선고(징역 6년 3개월)도 양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이스파한 혁명법원은 지난 4월 살레히에게 '지상에서의 부패'라는 중범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비판하는 노래를 냈던 살레히를 같은 해 10월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작년 7월 그는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내 4개월 뒤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살레히는 자신이 체포됐을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 후 허위사실 유포와 폭력 조장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하급법원인 혁명법원의 사형 선고는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미니가 2022년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사건은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
이란 당국은 이 시위를 서방 세력이 조장한 폭동으로 규정해 강경 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 500명이 숨지고 2만여명이 체포됐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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