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분쟁 고의 미기재 아니다"

입력 2024-06-24 10:23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분쟁 고의 미기재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분쟁 가능성 미기재로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데 대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2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3년 2월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첨부서류에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이노그리드 최대 주주였던 박모 씨 측은 2022년 4월 이노그리드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전 무상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노그리드는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 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 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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