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하기로 결정

입력 2024-06-24 23:46  

美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하기로 결정
보수 우위 대법원, 바이든 행정부 이의제기 받아들여 올 가을 심리 착수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州)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열릴 예정이다.
CNN 방송은 "대법원이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소재인 트랜스젠더 제한 문제에 처음으로 실질적 관여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신시내티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관련 금지법에 대해 효력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여장쇼 금지 등 다양한 '차별'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25번째 주로 이름을 올렸다.
AP통신은 "해당 치료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이뤄져 왔으며, 주요 의학 협회에서도 인정해온 요법"이라고 부연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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