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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