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분당 선도지구 선정기준…'단지특화 방안' 제시 요구도

입력 2024-06-25 16:03  

깐깐한 분당 선도지구 선정기준…'단지특화 방안' 제시 요구도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평가 기준 일제 발표
분당 선도지구, 통합재건축 단지수 보다 가구수 많아야 유리
신탁·공공시행방식 재건축 때 가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기준이 나왔다.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분당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설치, 층간소음 저감 공법 적용 등 단지 특화 방안을 의무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가장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인 경기 성남, 고양, 부천, 안양, 평촌은 25일 각각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내놓은 뒤 지자체들이 지역 사정에 맞춰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분당)은 통합 재건축 참여 가구 수 배점을 국토부 기준(10점)보다 5점 높인 15점으로 잡았다. 3천가구 이상이 모여 통합 재건축을 하면 해당 항목 만점인 15점을 준다.
그러면서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단지 수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낮은 4점으로 줄였다. 재건축 참여에 4개 단지 이상이 모이면 4점 만점이다.
통합 재건축 단지 수보다는 가구 수가 많을 때 유리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배점 역시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낮은 6점으로 뒀다. 가구당 주차대수(2점), 소방 활동 불편성(2점), 주택단지 평균 건령(2점), 엘리베이터 유무(2점), 복도식 건물 포함 유무(2점), PC공법 구조 건물 포함 유무(2점)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한 뒤 3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할 때 상한 점수인 6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높은 15점으로 늘렸다. 선도지구 신청 단지들이 이 항목 점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단지 특화 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예시로는 상업·업무시설 통합개발, 스마트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 설치, 청년·신혼주택단지, 고령친화단지,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층간소음 저감 공법 적용 등을 들었다.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6점)하거나 소규모 단지를 결합해 재건축(2점)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근린 상업구역을 포함해 구역을 정형화(2점)하거나, 장수명 주택 인증(3점)을 받아도 점수를 얻는다. 이주 주택을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 확보하면 2점을 받을 수 있다.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다른 4개 지자체는 성남보다는 간결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부천(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국토부 기준보다 10점 높인 70점으로 정했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에서는 가구당 주차 대수(7점)와 옥외 주차 비율(3점)을 본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참여 세대수의 경우 각각 10점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다.
고양(일산)과 안산(평촌), 군포(산본)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배점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한다.
성남이 단지 특화 방안,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 6개 세부 항목으로 나눈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선도지구 신청 단지 모두에게 기본점수 10점을 부여한다.
군포는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면 별도의 가점 5점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선도지구에 공모할 재건축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시간 등 준비 기간을 3개월 준다.
이후 올해 9월 23∼27일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각 지자체는 올해 11월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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