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바이오 입법 콘서트'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과 관련해 국내 바이오 업계에 유리한 문구가 반영되도록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 생물보안법의 쟁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바이오 입법 콘서트'에서 나희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리 의견이 법안 통과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물보안법은 우시앱텍, BGI 그룹 등 중국 바이오 기업을 '우려 생명공학 기업'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업 및 계열사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발의됐다.
적대국 생명공학 기업의 스파이 활동을 금지해 미국인의 유전 정보 유출·악용을 방지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나 변호사는 중국 기업의 로비로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제재 기업 범위와 시점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법안 문구에 반영되거나, 적어도 불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 3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달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최종 입법까지는 상,하원의 본회의 통과와 양원 협의회,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미 의회 통과가 유력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로비회사 BGR그룹의 보건의료생명과학 분야 브렌트 델 몬테(Brent Del Monte) 공동 대표는 율촌과의 사전 녹화 영상에서 미국 정계가 해당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표에 나선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생물보안법 논의 상황을 국내 기업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유전체·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세제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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