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소년' 추앙받던 네팔인, 미성년 성학대 혐의로 유죄판결

입력 2024-06-25 18:44  

'부처 소년' 추앙받던 네팔인, 미성년 성학대 혐의로 유죄판결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10대 시절 명상 수행 덕분에 '부처 소년'으로 불리며 추앙받던 30대 네팔 남성이 미성년 여승 성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람 바하두르 봄잔(33)은 전날 네팔 남부 사를라히 지역 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번 판결로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량 선고는 오는 7월 1일 이뤄진다.
앞서 네팔의 한 비구니는 2018년 18세 때 봄잔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했다.
봄잔의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봄잔은 미성년 비구니 성학대 혐의 외에도 여러 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상을 방해해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봄잔은 10대이던 2005년 나무 아래에서 음식과 물 없이 수개월간 움직이지 않고 명상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처 소년'으로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면서 은신했고 지난 1월 체포됐다. 그는 은신 이전까지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yct94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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