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기업경쟁력 높일 제도 개선 모색해야"(종합)

입력 2024-06-26 10:35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기업경쟁력 높일 제도 개선 모색해야"(종합)
경제단체 '기업 밸류업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공동 개최
투자자측 "이사 책임 강화하자며 배임조항 없애는 건 오히려 면죄부"
학계 "일반주주 보호 불충분 인식은 엄연한 현실…이사 의무 개정 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이민영 기자 =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지만 국내 증시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천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회사의 피고 측 소송 참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기업 지배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향상과 관련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김지평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주주는 20% 전후의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기업 경영권 방어 방안의 일환으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문성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투자자 측 대표로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인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또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온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사의 의무 개정 논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상법 개정이 구체적 상황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gogo213@yna.co.kr, mylux@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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