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재계가 이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서자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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