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재심 인용…징계수위 재논의

입력 2024-06-26 17:53  

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재심 인용…징계수위 재논의
MBC 재심 청구는 기각…사과 및 정정 여부가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보도했다가 법정 제재를 받았던 YTN[040300]의 재심 청구를 최근 인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후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4월 관련 보도를 한 9개 방송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무거운 '과징금 부과' 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은 YTN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다.
반면, 방심위는 같은 보도를 한 MBC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과 및 정정을 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MBC는 앞서 과징금 3천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의 보도를 많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하면서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도 잇따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정 제재 의결 당시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취재와 보도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니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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