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잇다' 30일 출시

입력 2024-06-27 10:00   수정 2024-06-27 10:02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잇다' 30일 출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유관기관 협업 강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랄 한곳에 모은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를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울러 이용자에게 본인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 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이다. 연계 상품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필요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잇다에서는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한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 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 이용 전에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식이다.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하면서 복합지원 방안을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는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심리상담 필요 고객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에게는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복합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잇다'가 정책기관과 서민의 마음을 이어주고 금융·복지·고용 등을 이어주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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