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 48개 기관, '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 안 지켜

입력 2024-06-27 12:00  

대법원 등 48개 기관, '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 안 지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법원과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서울 중구청 등 48개 기관이 차를 사거나 빌릴 때 전기차나 수소차로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 구매·임차 실적과 올해 계획을 27일 공개했다.
작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이를 지켰는지는 차종별 환산실적이 적용되는 '의무비율'로 확인한다.
지난해 차를 사거나 빌린 660개 기관 중 93%인 612곳은 무공해차를 사거나 빌려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
그러나 48개 기관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중 국가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외교부 등 6곳이다.
대법원은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 구매 규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된 2020년부터 따져도 한 번도 규정을 안 지켰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국가기관은 예외다. 법체계상 국가기관은 독자 법인이 아닌 국가 하부기관이어서 국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14곳, 공공기관은 28곳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작년 660개 기관이 구매하거나 빌린 무공해차는 총 7천516대로 전체(8천844대)의 85.0%였다. 전체 중 무공해차 비율은 전년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기관장 차가 무공해차인 기관은 지난해 기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 늘었다.
올해는 무공해차만을 사거나 빌려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765곳이 5천806대의 차를 구매·임차할 예정이며 이중 무공해차는 90.2%인 5천239대로 조사됐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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