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행

입력 2024-06-27 10:00  

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행
10만개 원·수급사업자 대상…하도급대금 연동제 항목도 신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사 및 수급사업자 9만개사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올해 조사부터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조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 및 1:1 SNS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및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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