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처럼 제조원 국가명만 표기

입력 2024-06-27 12:00   수정 2024-06-27 14:45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처럼 제조원 국가명만 표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처럼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충북 청주 소재 청북부고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충북 지역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건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충북 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4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10개 부처와 협의했고 이 중 선별된 7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했다.
한 소화기 제조업체는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소화기에 표기하도록 원산지 표기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화기는 '호스-한국, 용기-중국, 밸브-중국' 식으로 부품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입품은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해당 건의 사항을 협의했고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한 회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 육성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무상 수출도 예외적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중기 옴부즈만은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 스마트팜 사업추진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 ▲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 범위 확장 ▲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제 완화 ▲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된 관리업무 효율화 등도 건의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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