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드론 6만대 넘어…5년여만에 9배로 증가

입력 2024-06-30 06:31  

국내 등록 드론 6만대 넘어…5년여만에 9배로 증가
드론 조종자격자 13만8천여명…"자격조건·비행승인 여부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물품 배송과 수색,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드론이 국내에서 5년 새 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등록된 드론 기체는 총 5만9천871대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약 1천500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누적 6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이하 연말 기준) 6천700여대였던 국내 등록 드론 대수가 5년여 만에 9배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 등록 드론 대수는 코로나19 기간 드론의 쓰임새가 커지며 2021년 3만1천여대, 지난해 5만2천여대 등으로 급증한 바 있다.
지난달 기준 등록된 드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인멀티콥터(여러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가 5만3천여대(89%)로 가장 많았다. 무인비행기는 7.7%, 무인헬리콥터는 3%였다.
이들 드론의 63.4%(3만7천여대)는 사업용, 나머지는 비사업용이었다.
중량별로는 250g∼2㎏이 2만1천여대(36.7%)로 가장 많았고, 7∼25㎏이 1만6천여대(27.4%)로 뒤를 이었다.



드론이 늘면서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도 늘고 있다.
2018년 1만1천여명이었던 연간 드록 조종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2만7천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13만8천여명에 달한다.
조종 자격은 지난 2021년부터 용도와 관계없이 250g을 넘는 드론을 날릴 때 의무화됐다. 다룰 수 있는 기체의 최대 중량에 따라 1∼4종으로 나뉜다.
주로 취미·레저용으로 활용되는 250g∼2㎏의 드론을 날릴 때는 온라인 교육(약 6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자격을 갖췄다면 25㎏ 이하의 드론은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 승인 없이도 띄울 수 있다.
다만 서울 시내, 휴전선 및 원전 부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서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 43곳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주간의 경우 고도 150m 아래에서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비행 전 자격 조건과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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