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꽃게·붉은대게 잡는 '연안어업'도 어획량 제한

입력 2024-06-30 11:00  

7월부터 꽃게·붉은대게 잡는 '연안어업'도 어획량 제한
꽃게 TAC, 서해 전체로 확대…고등어에 다년제 TAC 도입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부터 꽃게, 붉은대게 등을 잡는 10톤(t) 미만 어선의 연안어업에서도 정해진 어획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에 따른 조치다.
이 전략은 모든 연근해 어업에 TAC를 도입하고, 금어기 준수 등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10톤 이상 어선의 근해업 중심으로 적용했던 TAC를 10톤 미만 어선의 연안어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들을 고려해 준비·연습·정착 등 순차적 적용 단계를 준비했다.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어선별로 TAC를 배정해 정해진 물량 내에서 조업하도록 하는 연습 단계로 나아간다. 정착 단계에서는 어업인들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해 조업하면 조업 중단 명령 등 제재를 한다.
TAC 적용 대상은 준비 단계에서 꽃게, 붉은대게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3만3천160톤이다.
연습 단계에선 멸치 등 4개 어종, 5개 업종 14만6천505톤, 정착 단계에선 고등어 등 15개 어종, 17개 업종 64만2천790톤이다.
또 해수부는 꽃게의 TAC 적용을 인천의 특정 해역과 연평도 해역에서 서해 전체 해역으로 확대한다.
최근 어획이 많이 늘어난 붉은대게의 TAC 적용은 근해 통발에서 연안통발·연안자망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업이 정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고등어에 3년 단위로 TAC를 적용하는 '다년제 TAC'를 적용한다.
수산자원이 갑자기 늘어나 할당된 물량보다 많이 잡히면 다음 해의 할당량을 당겨서 조업하고, 어획이 부진하면 다음 해에 조업할 수 있도록 정해진 물량을 적립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TAC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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