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어 메타…EU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결론(종합)

입력 2024-07-01 22:24  

애플 이어 메타…EU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결론(종합)
"'광고목적 데이터 수집 동의시 무료사용' 규정은 소비자에 불리"


(서울·브뤼셀=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메타에 대한 DMA 예비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이다.
EU가 DMA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에 대해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활용하는 방안을 금지하기로 하자 메타는 작년 11월부터 이같은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유럽 내 이용자는 월 최소 10유로를 내야 한다.
집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며 "(메타의 모델은)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돈을 내야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DMA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날 예비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메타는 집행위에 해명·반론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와 메타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개시 12개월 뒤인 내년 3월 25일 전까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가 빅테크 기업을 DMA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메타가 두 번째다.
앞서 EU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애플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 시한 역시 내년 3월 25일이어서 애플과 메타가 비슷한 시기 연이어 EU에서 '과징금 폭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U의 다른 법 위반 조사와 달리 DMA 조사는 기업 측이 시정 조처를 하더라도 조사를 중도에 종결하는 등의 중간 절차가 없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메타 역시 반론권을 최대한 활용,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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