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이전 운영

입력 2024-07-02 15:18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이전 운영
관세청 보세판매 특허심사위원회…감사실적 없으면 기본점수 부여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확정·이전한다.
관세청은 2일 열린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신청한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판판면세점을 확장·이전해 최장 10년간 운영한다.
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의 평가 기준도 개선했다.
앞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감사 실적이 없으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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