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소상공인→소기업 스케일업…새출발기금 '40조+α' 확대

입력 2024-07-03 12:30   수정 2024-07-03 13:56

[하반기 경제] 소상공인→소기업 스케일업…새출발기금 '40조+α' 확대
소상공인 성장 지원 '마일스톤 프로그램' 신설…소상공인 1천100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새출발기금 규모·채무조정 대상 기간 확대…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 250만원→4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마일스톤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소진공이 전용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에는 중진공이 세 차례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목표 약정 체결과 1차 보증을 실시하고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 시에는 2∼3차 추가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 제도로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는 유예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소기업 요건 달성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일률적으로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소상공인 지위유지 제외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 시 소기업 사업 우대 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향토기업 요건은 근로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성장 중인 소상공인을 편입하고 자금과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도 지원해 서울 경동시장과 부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57개까지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야별 톱티어 민간 플랫폼 기업 10곳과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밀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소상공인 1천100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800개 첫 수출 돕는다
유망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과 제품 현지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업체, 해외시장 진출 업체 등 올해 1천100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과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품 직매입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를 선정해 해외 구매자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 계약 체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내년에는 디자인 개발, 홍보, 구매자 발굴 등의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에서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우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00회 정도의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800개 소상공인의 첫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인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편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매출 20조원 달성을 추진하고 베트남 등 진출 국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 새출발기금 규모 30조원→40조원+α…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확대
정부는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은 애초 지난해 11월에서 지난달까지로 7개월 늘어난다. 신청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또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약 30시간 교육 프로그램인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되고 이와 연계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 제도 내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최대 6개월로 운영된다.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달에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에는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소상공인 안내 서비스를 가동하며 내년 1월부터는 중기통합콜센터의 인력·전문성을 보강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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