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실험동물 생산·판매 현황 매년 2월 식약처에 보고해야

입력 2024-07-03 09:33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판매 현황 매년 2월 식약처에 보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실험동물 현황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액수 감경 대상 확대 등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보고 절차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개정령·규칙에 따르면 실험동물공급자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등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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