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일부터 中전기차 관세 최고 47.6%로 인상…넉달간 적용

입력 2024-07-04 18:33  

EU, 5일부터 中전기차 관세 최고 47.6%로 인상…넉달간 적용
계획보다 소폭 하향조정…11월전 '5년간 시행' 별도 결정 예정



(브뤼셀·베이징=연합뉴스) 정빛나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 결과가 EU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된다.
잠정 상계관세는 EU의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최저 27.5%에서 최고 47.6%로 인상된다.
이는 약 3주 전 집행위가 사전 예고한 잠정관세율(17.4∼38.1%)보다는 소폭 하향됐다.
집행위는 사전 공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야디(BYD)는 17.4%포인트, 지리(Geely) 19.9%포인트,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포인트의 관세가 추가된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0.8%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7.6%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이 아니지만 현지에 공장을 두면서 EU로 수출하는 외국 제조사들도 적용 대상이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EU에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받는 만큼 추후 확정 관세율이 결정되면 발표될 예정이다.
임시 조치 성격의 이번 잠정 상계관세율은 5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이 기간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지를 의결한다.
확정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EU 내부에선 중국과 무역갈등 심화와 보복조처를 이유로 회원국의 찬반 입장이 엇갈려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EU와 중국이 협상 중인 만큼 확정관세 적용 시에는 추가 관세율이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 실제로 최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화상 회담을 열고 사실과 규칙에 근거해 이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에 관한 협상을 개시했다"며 "지금까지 중국과 EU는 기술적 층위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며 "EU가 중국과 마주한 채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바짝 추진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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