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오조작 가릴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검토

입력 2024-07-09 12:10  

국토부, 급발진·오조작 가릴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검토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설치 권고…'의무화'는 무역분쟁 등 부작용 우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운전자에 보험료 인센티브'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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