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머스크의 스타링크 진입 허용…국회, 관련 법안 가결

입력 2024-07-10 14:43  

스리랑카, 머스크의 스타링크 진입 허용…국회, 관련 법안 가결
28년만에 이동통신법 개정…스타링크, 말레이·필리핀·인니서도 사업 확장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의 국회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도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의 자국 내 운영 허용 내용 등을 담은 이동통신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동통신법은 제정 28년 만에 개정됐다.
가결에 앞서 카나카 헤라스 통신부 장관은 국회 법안 설명에서 개정안을 통해 세 종류의 새로운 면허가 도입된다며 이는 스타링크가 면허를 가진 공급업자로서 자국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헤라스 장관은 "개정안은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다른 기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정보기술(IT) 부문을 150억달러(약 20조8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시골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작년 2월 기준으로 3천58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용 중이다.
지난 3월 스리랑카에 운영 사업을 제안한 스타링크는 지난달 현지 이동통신 당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스타링크는 최근 남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스페이스X에 면허를 줬고 필리핀 기업은 2022년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운용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월에는 약 1만7천개 섬으로 된 인도네시아에서 스타링크가 개통됐다.
yct94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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