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中전기차 관세 입장차…伊 찬성·獨 기권

입력 2024-07-15 23:44  

EU 회원국들, 中전기차 관세 입장차…伊 찬성·獨 기권
16일 0시까지 구속력 없는 예비투표…5년간 시행여부는 10월께 확정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달부터 임시 성격으로 시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차원의 '관세 폭탄' 조처를 두고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은 16일 0시까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권고 투표'(advisory vote)로 불리는 이번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예비 투표다.
앞서 집행위가 불공정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소 넉 달간 최저 27.4%에서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로 EU 27개국은 오는 10월께 정식 투표를 거쳐 11월부터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권고 투표는 확정관세 전환 여부를 가늠할 '미리보기' 격인 셈이다.
로이터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는 EU 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스페인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기권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투표에서 기권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간주된다.
폴란드와 그리스를 비롯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회원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관세로 전환되려면 10월 정식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확정관세 전환을 저지하는 데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약 10년 전 EU 집행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정 관세를 임시로 부과했으나 주요 회원국들 반대로 5년간의 확정관세 전환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EU 태양광 제조업이 결과적으로 붕괴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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