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관계기관과 검토"

입력 2024-07-16 17:35  

김병환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관계기관과 검토"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 시 한국증시 경쟁력 강화될 것"
"예보 한도 상향에 공감…시장상황 고려해 속도·시기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공매도가 제도 개선을 전제로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현행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담금을 쌓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적정 보호 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적정 보호 한도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적정한 자본금 요건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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