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부당가산금리로 고객 1년 이자 115억원 더 내"

입력 2024-07-17 11:32  

"보험계약대출 부당가산금리로 고객 1년 이자 115억원 더 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천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보험사의 2023년 보험계약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금융당국 개선 지도를 거쳐 해당 모범규준은 올해 3월 개정됐다.
개정 규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과 업무 원가와 무관한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것,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 등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0.03∼0.49%포인트(p) 인하했다. 사별로 보면 신한(0.11%p), 동양(0.13%p), KDB(0.49%p), ABL(0.10%p), AIA(0.13%p), 라이나(0.12%p), IBK(0.03%p), DB(0.31%p), 흥국(0.11%p), DGB(0.18%p), 푸본현대(0.13%p) 등 생보사와 메리츠(0.30%p)가 가산금리를 내렸다.
민 의원은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한다면 115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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