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혁신제품 2차 연장체계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의 부진을 고려해 조달기업의 보증 수수료를 덜어준다.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은 11개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재난·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때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감경한다.
기술 혁신을 확산하고 신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은 4개에서 11개로 늘린다. 보건의료·교통·목재·농림식품·농기계·해양수산·물류 등이 추가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조달기간을 8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평가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신설업체 기준은 완화한다. 업종 등록 후 5년 미만이면 신설업체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로 평가할 때 배치기술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가격개찰 이후 입찰액 상위 3∼5개 업체로 줄인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한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는 폐지한다.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입찰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공사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 입찰 때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등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도 마련해 기업의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으로 새로 지정한 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기술을 평가해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김 차관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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