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보고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AI 시대에 걸맞게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게 됐다.
지능정보서비스란 AI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빅데이터, 사물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뜻한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은정 박사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 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 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제도, AI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제 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원우 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AI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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