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1∼3급) 자격시험 원서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1급은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 2급은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3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원서 접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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