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 마통 수수료율 하향 조정·공시 강화

입력 2024-07-22 15:33  

저축은행 기업 마통 수수료율 하향 조정·공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고,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업권 공통의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내규에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지 않는 등 타 업권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정수수료 산정시 약정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미사용 수수료는 획일적인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수수료 산정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중소기업 등 이용 차주들이 저축은행별 수수료율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 수수료는 한도 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 수수료율을 공시해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시 인공지능(AI) 상담 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협의해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울러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와 홈페이지 등에 비치,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일반계좌 전환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 제한 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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