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변협, 'ESG 법률 포럼' 공동 개최…ESG 법제화 동향·대응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소송이 2.5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연 'ESG 법률 포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년간의 기업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가스전 개발 금융지원 사례와 국민연금공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은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전 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 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글로벌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 등을 소개하며 "EU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이는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 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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