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덕전자는 전자제품 필수 부품 중 하나인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는 업체다. 2020년 5월 PCB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존속법인은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덕전자가 기술자료 요구 시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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