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창업자 구속된 카카오, 환골탈태할 쇄신책부터 내놓아야

입력 2024-07-23 16:37  

[연합시론] 창업자 구속된 카카오, 환골탈태할 쇄신책부터 내놓아야


(서울=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법원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영장이 청구되자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대로 시세 조종을 결정·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주가조작은 누구든 예외 없이 중형으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가에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인수전 때 16만원대까지 치솟았던 SM엔터 주가는 이후 한 달 만에 10만원 이하로 급락했다. 기업 인수 경쟁에서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구속수감되면서 재계 순위 15위인 카카오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는 더 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 택시 알고리즘 조작, 블록체인 플랫폼 임원 횡령·배임 등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 선상에 있다.

벤처 1세대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김 위원장이 문어발식 계열사 늘리기와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대리운전, 미용실, 보험, 골프연습장, 꽃 배달 등 마구잡이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계열사 경영진이 '쪼개기 상장' 후 약속과 달리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먹튀 논란'으로 도덕적 해이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직접 조직 쇄신에 나섰지만 이번에 구속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토종 벤처 신화와 국민 메신저로 사랑받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준비해온 쇄신책부터 내놓고 평가받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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