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가상자산稅 2년 유예 '2027년부터'…직원할인 비과세 年240만원

입력 2024-07-25 16:00  

[2024세법] 가상자산稅 2년 유예 '2027년부터'…직원할인 비과세 年240만원
"관계법령 시행성과 점검 필요"…가상자산 양도액의 최대 50%, 취득가로 산정
'법인세 변동성 줄인다' 대기업 중간예납 개편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자사 및 계열사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행을 미룬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 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 거래내역(체납자 한정)도 추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임직원 할인 혜택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초과분은 근로소득세 내야
'임직원 할인'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삼성과 현대·엘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이 혜택을 '할인'으로 볼지,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 혜택 가운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가 판매가 4천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천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할인 금액인 1천만원 중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할인 금액이 240만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가의 20% 수준이나 240만원 아래의 소소한 물건들을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판단해 비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기업집단 법인세 예납 '해당 연도 실적' 기준으로…"균형 징수"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나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 세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두 가지 기준 중 세액이 더 적은 쪽을 택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해왔고, 이는 법인세의 연도별 등락 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아닌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 세액만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적에 기초한 가결산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법인세가 더 균형 있게 징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일부 조정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중 ▲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 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이 50% 이상이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사실상 개인 유사 법인으로 판단해 최저 세율을 9%에서 19%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 요건인 과소신고 범위도 사업소득금액의 20%(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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