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5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재받은 사업자는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한국피이관협동조합 등이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7월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5건 입찰 모두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7개 사는 입찰 참가 전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입힌 입찰 담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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