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지방 기회발전특구 중기·중견기업엔 가업상속세 '0원'

입력 2024-07-25 16:00  

[2024세법] 지방 기회발전특구 중기·중견기업엔 가업상속세 '0원'
최대주주 할증평가·금투세 폐지…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할증 평가과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역동경제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더해 일부 추가된 안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밸류업 기업은 5년간(2025∼20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인 기업이다. 스케일업 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액 비중과 증가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5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매출 기준을 폐지해 모든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도 기존 300억∼600억원에서 600억∼1천20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아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없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 공제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도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으로 확대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할증 평가는 폐지한다.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밸류업 자율공시·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도 신설됐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폐지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금투세 시행은 해외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 수익은 현행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의 투자·운용·관리를 타인이 맡는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선박 톤 세제의 적용 기한은 5년 연장된다.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도 담겼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은 매입 한도 2억원까지 14%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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