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헌재, '국립 오페라 극장장 정년 70세' 시행령 위헌 결정

입력 2024-07-26 03:11  

伊 헌재, '국립 오페라 극장장 정년 70세' 시행령 위헌 결정
'프랑스인 극장장 겨냥' 의심된 시행령…외국인 문화기관장들 압박받아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5일(현지시간) 국립 오페라 극장장의 정년을 70세로 정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특별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시행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을 활용할 때는 신속하게 법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이 시행령은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카를로 극장의 프랑스인 극장장인 스테판 리스너(71)를 표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샀다.
공교롭게도 13개 국립 오페라 극장 가운데 이 극장만 유일하게 곧바로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1737년 창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오페라 극장의 극장장을 이탈리아인으로 교체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실제로 우파 성향이 강한 조르자 멜로니 정부가 2022년 10월 집권한 이래 비이탈리아 출신 문화기관장들은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젠나로 산줄리아노 문화부 장관은 이탈리아 문화기관장 가운데 외국인이 지나치게 많다며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정년을 사유로 리스너 극장장을 내보낸 뒤 국영방송 라이(Rai) 수장 출신인 카를로 푸오르테스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리스너 극장장은 지난해 9월 나폴리 법원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복직에 성공했다.
나폴리 법원은 해당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재에 제청했고, 헌재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의 위헌 결정은 밀라노 스칼라 극장의 또 다른 프랑스인 극장장인 도미니크 마이어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마이어 극장장은 내년 8월에 70세가 된다.
산줄리아노 문화부 장관은 헌재 판결 이후 Rai뉴스24에 "나는 외국인 감독에 대한 편견이 없다"며 "나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것이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9개의 문화기관을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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