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노조·운전자 제기 소송 기각, 업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차량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다.
직원으로서의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운전자가 아니라 업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일명 '법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수천 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할 경우 많은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SEIU 캘리포니아 지부의 타아 오르는 "노조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각 근로자는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긱 근로자란 우버 차량 운전자처럼 직장에 매이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임시노동자를 말한다.
긱 근로자를 직원으로 대우할 것인지 독립 계약자로 대우할 것인지는 차량 서비스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직원인 경우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비용 보상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 계약자는 이를 받지 못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비용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우버나 리프트 등 앱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법안 22' 통과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법안 22는 지난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60%가 찬성해 통과됐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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