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외 원유 수입 운송비 지원 2027년까지 3년 연장

입력 2024-07-30 11:00  

중동 외 원유 수입 운송비 지원 2027년까지 3년 연장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바이오 등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를 들여올 때 초과 운송비를 지원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의 일몰 시점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일몰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8월 7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의 3년 연장이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에서 작년 71.9%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통해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16원/L)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준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원료 특성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산업부는 "향후 지속해 석유 업계와 소통해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 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정책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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